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끊기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온 저소득층의 자영업자,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및 프리랜서 직종의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500028&wlog_tag3=naver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코로나19 긴급 지원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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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합해져 총 934억 원이 투입되어 약 11.8만 명이 혜택을 받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에는 총 1,073억 원이 투입되어 약 14.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종 대상자들이 어떠한 지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와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일이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ex) 중위소득 100%)을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간 지원
▷지급방식 : 요건 심사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직접 일괄 지급
이 밖에도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의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 별로 구체적인 내용 및 시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시군구 홈페이지 조회 혹은 관할 지자체 기관에 문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군포시 (참고 : 군포시청 홈페이지)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관내 거주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①교육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②여가 : 연극 및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운송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 및 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④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사 등 특고 및 프리랜서 종사자
▷신청기간 : 2020. 4. 9 ~ 2020. 5. 8 (예산 소진 시 지원사업 종료)
-1차(2.23 ~ 2.28/3. 1 ~ 3.31 간 휴무 및 소득 감소) : 4. 9 ~ 4. 20까지 접수
-2차(4. 1 ~ 4.30 간 휴무 및 소득 감소) : 5. 1 ~ 5. 8까지 접수
* 접수자 중 소득 하위자부터 역으로 지원순서 결정 지급
* 해당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 가능(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요건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1. 국가 감영병 위기 경보 수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자
*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감소한자도 신청 가능
-소득 감소 : 신청일 전월 3개월 평균소득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인서류 필요 : 신청자가 객관적으로 입증
2. 2020. 2.23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포시 주민등록자
3. 기준중위소득 100% 이해(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
▷제외대상 :
1. 고용보험 가입자
2.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3. 기초생활 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
4. 경기도 및 군포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차감 지급(2차 지급 시)
5. 군포시 공공 산하기관 근무 강사 중 기지원 대상자 등
▷지원금액 : 1인 일 2.5만 원, 1차 : 최대 50만 원, 2차 : 최대 50만원
* 노무 미제공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근로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군포시 일자리센터" 방문 접수 및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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